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병이 절도범의 단서가 됐다.
시골 마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40대가 주거침입만 인정하고 절도 사실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 주변 음료수병에 남긴 유전자에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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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담양군의 모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 등 총 21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다른 주택 2곳에 침입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했으나, 절도 범행은 부인했으나 사건 현장에 남긴 증거와 수상한 행적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사건 현장에 간 적 없다고 진술했으나, 인근 야산에서 A씨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박카스 병이 발견됐다.
또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남 지역까지 이동해 귀금속을 처분한 이력이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동시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가족의 귀금속을 처분하러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었고,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됐다”며 “A씨는 귀금속 처분 비용을 입금한 통장을 해지하기도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비합리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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