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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답변
세관에서는 배송신청서상의 수령인 정보가 이름, 통관고유부호뿐만 아니라 수령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중 한 가지라도 같으면 동일 수령인으로 보고 합산과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도 주소나 연락처가 같아 합산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매처, 구매일, 결제자, 실사용자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증빙하여 세관에 연락하면 개별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