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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강한 직구 공유기 관련 전파연구소 민원 답변 받았습니다. 13
ksh0114 12 2019-11-01 11:12   조회 : 18520

구글 온허브 구매하려고 보니 달려있던 댓글 중

 

'출력이 강해서 전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국내 공유기 출력은 20dbm이하로 제한된다'

'공유기 출력이 너무 강하면 전파연구소에서 단속한다'

'벌금 400~500만원 받은 분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도 막상 직구하려니 걱정되어 직통으로 전파연구소에 민원 넣어 문의드렸습니다.

 

1. 해외에서 출력 강한 공유기 구매해도 문제 없나?

 

> 개인 사용을 위한 공유기 1대는 적합성 평가 면제다. 중고거래나 판매를 하지 않고 개인 사용 후 폐기시 문제없다.

 

2. 출력제한의 경우 어찌되는건가? 제한을 넘어서는 출력의 공유기 사용시 벌금이 나올 수 있는가?

 

> 국내에 정식 수입되어 판매하는 기업 물건이 그럴경우 문제가 되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공유기의 전파가 강해봤자 전파공해측면에서 영향이 미미한편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1번은 국민신문고로 답변 받았고 2번은 전화 문의로 답변받은거라 증빙자료가 없네요. 주무관님과 통화 후 받은 답변입니다.

 

일단 구글 온허브 사용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수스 공유기는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니 출력제한 풀어버리면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ㅜㅜ

 

 

 

 

<답변 전문>

1.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건전한 유통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무선 공유기에 대한 출력 제한 관련 문의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파법 제58조의 3(적합성평가의 면제)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7 제1항 별표 6의2자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글사의 공유기(모델명 : TGR-1900)에 대한 적합성평가현황 검색 결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다음은 2.4GHz 및 5GHz 대역을 사용하는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관한 출력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제7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직접시퀸스 확산스펙트럼방식, 첩 확산스펙트럼방식(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 분할 다중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전력은 점유주파수대역폭 0.5MHz 이상 26MHz 이하 10mW 이하, 26MHz 초과 
     40MHz 이하 5mW 이하, 40MHz 초과 80MHz 이하 2.5mW 이하 
   2)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3mW 이하 
   3) 2400 ~ 2483.5MHz 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0mW 이하 
   4) 5725 ~ 5825MHz 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0mW 이하  
   5) 5795 ~ 5815MHz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10mW 이하  
   6) 2400 ~ 2483.5MHz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은 10mW 이하 

 라. 출력을 초과한 기자재는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만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 관련 법령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화면 중앙에 법령정보-무선기기 클릭하여 기술기준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내용은 귀하의 민원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 또는 추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파 
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김희백 주무관(☏031-644-7532, hbps8488@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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