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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전환] 왜 전자제품 2대 이상이면 무조건 폐기인가요?? 22
김차파 3 2022-01-08 12:05   조회 : 20435

 

바쁜 현대인을 위해 요약부터 적습니다

 

1. KC인증 중 제조사가 받은 인증모델과 동일 한 기기는 2대 이상도 통관 가능하다

 

2. 단, 2대 이상은 적합성평가-수입승인이 [면제] 가 아니므로 [심사]가 진행 될 수는 있다 (랜덤)

 

3. 만약 심사가 진행된다면 심사의 포인트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것인가 이다

 

4. 그 심사는 관세청의 일이며 배대지는 심사의 권한은 없다

 

5. 그런데 배대지에서 반품이나 폐기안내를 하는게 정상인가?

 

========== 이 요약의 근거는 아래에 적겠습니다 =============

 



아직 우리는 [같은 전자제품 2개] 는 무조건 폐기야!! 로 알고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파법에는 1개이상이면 폐기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한다

 

== 그럼 2대 이상이라 면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네, 통관과정에서 [수입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 됩니다 (수입불가 폐기는 얄짤없습니다)

 

 

그럼 [폐기] 가 안되고 [수입]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비를 들여 적합성평가를 받는다 (KC인증)

2. 폐기하면 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사라져 면제됨

 

바로 이 1,2번 때문에 소비자가 할수 있는 선택인 [폐기] 만이 정답이게 되어 버린겁니다, 왜냐면 적합성 평가는 단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KC인증 된 제품이라면?????? 그래도 수입불가 되고 폐기가 될까요??

 

여기서 옵션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자 인증이냐 (적용) / 수입자 인증이냐 (불가)

근데 사실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수입자 인증도 KC인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핵심은 인증을받은 선인증자가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가 핵심입니다, 이미 18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아래 사진으로 대체 합니다

 

보통 제조사들은 국내에 물건을 뿌려 다수의 판매자가 팔아야하니 이것을 동의하고, 

개별 수입자인증은 나만 팔아야 경쟁자가 없으니 동의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10대 이상도 제조사 KC 인증이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역은 전파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심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관세청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10대 이상도 자가사용 목적임을 증명+인정 된다면 [수입가능] 할수도 있다는거겠지요,  그 수량이 단 2대라면???????

 

 

그런데 이런 심사과정을 국가가 아닌 [배송대행지] 에서 거부하여 폐기를 운운한다면

그건 잘못된것 아닐까요??????????????

 

 

 

 

KC인증 제품은 당당하게 2대 이상의 합배송도 요청 할 수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직구하는 제품 중 이미 인증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KC인증 제품 미리 수입심사 신청하는방법은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

 

 

 

# 저의 주장입니다만 관련법령과 다수의 근거를 보고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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