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인을 위해 요약부터 적습니다
1. KC인증 중 제조사가 받은 인증모델과 동일 한 기기는 2대 이상도 통관 가능하다
2. 단, 2대 이상은 적합성평가-수입승인이 [면제] 가 아니므로 [심사]가 진행 될 수는 있다 (랜덤)
3. 만약 심사가 진행된다면 심사의 포인트는 [자가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것인가 이다
4. 그 심사는 관세청의 일이며 배대지는 심사의 권한은 없다
5. 그런데 배대지에서 반품이나 폐기안내를 하는게 정상인가?
========== 이 요약의 근거는 아래에 적겠습니다 =============
아직 우리는 [같은 전자제품 2개] 는 무조건 폐기야!! 로 알고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파법에는 1개이상이면 폐기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에 한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한다
== 그럼 2대 이상이라 면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 네, 통관과정에서 [수입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 됩니다 (수입불가 폐기는 얄짤없습니다)
그럼 [폐기] 가 안되고 [수입]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비를 들여 적합성평가를 받는다 (KC인증)
2. 폐기하면 평가를 받아야하는 대상이 사라져 면제됨
바로 이 1,2번 때문에 소비자가 할수 있는 선택인 [폐기] 만이 정답이게 되어 버린겁니다, 왜냐면 적합성 평가는 단건에 수백만원에서 수천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KC인증 된 제품이라면?????? 그래도 수입불가 되고 폐기가 될까요??
여기서 옵션이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급자 인증이냐 (적용) / 수입자 인증이냐 (불가)
근데 사실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맞지 않습니다, 수입자 인증도 KC인증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핵심은 인증을받은 선인증자가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가 핵심입니다, 이미 18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고 아래 사진으로 대체 합니다
보통 제조사들은 국내에 물건을 뿌려 다수의 판매자가 팔아야하니 이것을 동의하고,
개별 수입자인증은 나만 팔아야 경쟁자가 없으니 동의하지 않아 인정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럼 10대 이상도 제조사 KC 인증이 되어 있으면 수입이 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영역은 전파법이 아닌 대외무역법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입심사라고 부르기도 하며 관세청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10대 이상도 자가사용 목적임을 증명+인정 된다면 [수입가능] 할수도 있다는거겠지요, 그 수량이 단 2대라면???????
그런데 이런 심사과정을 국가가 아닌 [배송대행지] 에서 거부하여 폐기를 운운한다면
그건 잘못된것 아닐까요??????????????
KC인증 제품은 당당하게 2대 이상의 합배송도 요청 할 수 있어야 맞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우리가 직구하는 제품 중 이미 인증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KC인증 제품 미리 수입심사 신청하는방법은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ppomppu.co.kr/new/bbs_vie...
# 저의 주장입니다만 관련법령과 다수의 근거를 보고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음주운전하면 깜방가고
누구는 집유기간에 음주운전하고 경찰폭행해도
귀가하는게 현실이죠.
중간에 배대지가 낌으로해서 배대지는 단순배송이 아닌
대행자 위치로 해석될 수도 있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내가 배대지라도 골치 아픈데는 안 낄려고 하겠죠!? |
국내에 와서 폐기 당하는것도, 카톤분할 폐기수수료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배송지 약관에 보면 국내발송 전 배대지는 아무런 책임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폐기는 운운한다는건 사실 말이 안됩니다.
또한 지도층 및 힘있는 계층의 일부가 법을 유린한다지만 그들도 법원/검찰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음은 동의합니다) 우리도 관세청의 판단을 받아야지 배대지의 판단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폐기판단 월권은 직권남용이고 배송거부는 부작위 아닐까요 |
이제껏 저런 식으로 보냈더니 폐기가 되었으니 미리 소비자에게 안내해주고 자기네들은 그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일종의 판매거부인데 그게 부작위까지야 될까요 |
@4대기 그게 더 큰문제라고 봅니다, 부담을 갖지 않겠다라는 명분 정도로 법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정상물품을 마치 위법한 행위인것처럼 안내하고
한국에 오면 관세청이 판단해 주는데 너 폐기될거 같으니까 상품전체 반품하던지 한개만 우리가 폐기해줄게는 아예 여지조차도 주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폐기가 아니라 저희 회사는 이러저러한 이슈로 인해 같은물건 2개 이상 배송하지 않으니 반송하세요 라면.... 뭐 이해는 됩니다, 전 그 배대지 더 안쓰겠지만요
소비자에게 취사선택은 유리한 옵션이지만, 기업이 취사선택을 하게되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합니다. |
@김차파 아뇨 전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저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이 아니였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껏 했었던대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말로 조금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게 귀찮아질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곳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만약 님이 말하신대로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관세청의 판단이 달라지고 널리 그 판례가 적용되었을때가 되서야 배대지들이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
@4대기 네 맞습니다, 제가 글쓴이유도 4대기님이 말씀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껏 했었던대로 하는게 당연] 이 부분이 소비자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것의 [인식전환] 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쓴글입니다.
배대지 회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것인가, 그렇게 계속해야되는게 맞나 하는 고찰이죠
사실 여기에 글을 써봐야 달라지는건 없겟지만 누군가 이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했을때 도움이 되는 정도만 되도 좋겠습니다. |
좋은글인데 옥의 티가 있네요.
전 가전부터 배터리 제어용 BMS 같은 산업용품까지 인증 받아봤는데 대행사가 아닌 직접 인증을 받을경우 KC인증이 300만원을 넘는경우가 없어요
수천만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옥의티 입니다.
물론 백만원대 인증비도 수입 금액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큰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적고 갑니다. |
네 저도 추가로 첨언하자면
KC인증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기안전) 2. 적합성평가 (KC 전자파적합성/무선)
말씀하신 1번에 부합한다면 직접 겪으셨던 비용이 맞으실거고 통신기능이 포함된 2번의 인증은 수천이상 드는것으로 검색됩니다 (물론 저도 직접 받아본게 아니라 검색결과를 참고 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백~수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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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증 즉 lte 5g 등이 탑재된기기의 경우 사용 밴드 전부 인증을 받아야해서 수천까지가 맞습니다. Lte wifi blue tooth 달린 패드의 경우 총 인증 비용이 6천까지 나왔었습니다. (확장 장비도 좀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