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올린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77조의3은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열되어 있음.
(2) 관세청 고시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의 11호에 따르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청 고시의 별표 1의 11호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판단됨.
(3) 그렇다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3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인지 아닌지?
국민신문고에 답을 달기 전에 전화 통화를 통한 관세청의 답변은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고 적합등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아님"입니다.
답변을 해석해 보자면, "직구하는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에 따라 통관 종류가 결정된다"입니다.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인지는, 위 질문과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1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전동 공구류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두번재로, 멀티미디어 기기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세번째로, 컴퓨터 관련 기기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네번째로, 무선랜 관련 기기는 적합인증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s://www.law.go.kr/%ED%96%89%EC%...
의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1을 자세히 보면, 유선과 무선을 구분하고, 적합인증과 적합등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선랜은 적합인증 대상이고,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가 유선인 경우에는 적합등록 대상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일반통관, 후자는 목록통관이 되겠죠.
적합인증 대상은 일반통관, 적합등록 대상은 목록통관이 맞지만, 개별 물품이 적합인증 대상인지 적합등록 대상이지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나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고 관세청이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전자제품을 일괄적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것은 배대지나 관세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배대지는 HS 코드로 일통과 목통을 구분하더군요..HS 코드가 85로 시작하면 무조건 일반통관 이런식으로요..
일반 통관시 배대지나 관세사가 수수료를 더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목록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을 일괄적으로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여 배대지나 관세사가 수수료를 더 받는 행위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무전기 같은거 제외하고 우리가 자주 구입하는 전자제품중 처음 오집이 안내한대로 무선wifi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만 일반통관 진행되는게 맞는거네요.. 고생하셨어요 블루투스기기는 음성,음향무선전송 기기로 적합등록 목통상품일까요? |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적합등록 대상이라 목록통관일 것 같긴한데 확실한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냥 쉽게생각해서 전기 들어가면 일반통관으로 보면됩니다
오마이집이 이상하게 공지를 적어놨는데 아직도 저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거에요 |
오마이집에서는 "통신 기능 ~~~"라고 한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지만, 관세청의 답변을 종합하면, "무선wifi 기능이 있는 전자제품만 일반통관"이라는 내용은 대략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오마이집에서 "통신 기능"이라고 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인 이유는 통신 기능이라 하면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선 랜만 달려 있는 PC 메인보드는 적합등록 대상으로 목록통관입니다. 반면에, 무선랜 기능이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적합인증 대상으로 일반통관이겠죠.
오마이집에서 "통신 기능"이라고 한 것이 부정확한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로, "전기 들어가면 일반통관"이라는 표현도 부정확한 것입니다.
위 국민신문고 질의는 이러한 "부정확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구요. |
중국 배대지들은 일반 통관시 수수료 3000원에 창고 이용료 2000원까지 받는 경우(총 5000원)가 있어, 이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