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3일째 미처리, 그리고 통관절차 대행 수수료 2000원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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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받은 내역에 따라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은 할인된 가격이 기준이고
특정카드할인, 코인할인, 특정쿠폰할인 등 할인전 가격으로 관세책정됩니다.
@엣지없는나야 제가 얼마전에 이 이유로 관부과세 냈습니다.
@엣지없는나야 코인할인은 해당 안됩니다.
@엣지없는나야 무조건 실결제는 아니더군요. 관세청에서 그냥 때리는 사례가 요새 좀 보입니다.
@뽑기천운 그건 본인이 모르시고 그냥 부가세 내시고 당하신거구요
실 결제 금액이 기준입니다
@우하하하~웃자 코인 할인도 최종 결제 가격에 할인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코인도 해당 됩니다
최종 가격이 $150 안 넘으면 안나오는게 정상입니다
관부가세야 계산해보면 알지만 통관수수료가 나올리 없는데 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무법인에서 장난친겁니다
실제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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