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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여부 설문 6
한배에탄운명 2017-03-16 19:21   조회 : 853

대형유통채널에만 판매장려금이 많은 건 자본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지원금 공시제도
겉으로 보이는 취지는 좋습니다.
위약금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선택약정과 (12/24)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고 폰테크 하기가 어려워 2년마다 교체하는 단말기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가격이 차별된 가장 큰 이유는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이 차별지급 되있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판매장려금 못 챙기는 걸 보상해줄 필요는 없지만 권리는 막으면 안됩니다.
단통법때문에 페이백 미지급 사기죄로 고소하기 애매해지는 건 덤

현상황을 보면 상한선 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아질 건 거의 없다고예상해봅니다.

1.약정할인반환금 유지
2.상한선의 반토막인 최신 플래그쉽 지원금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3. 지금도 15개월이 지난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올려서 간만 보다 끝난다.
4. 이후에도 판매마진 중 일부를 제공하는 건 (초과 지원금)불법일 것이다.
5.인터뷰를 보면 또 다른 제재를 하려고 계획중인 것 같다.
6.만약 정권이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도 예측할 수 없지만 탄핵정부에서 벌려논 문제가 많기때문에 바로 개선되긴 어렵고 단통법문제가 어떻게 될 지도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최성준씨가 꾸준히 언급하는 가계통신비 절감은 이 사람이랑 그 일가친척 지인들 기준인지..
제대로된 근거도 없는 듯 합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때문에 요금서비스경쟁이 촉진되었다고 생각하네요.
딱히 경쟁이랄 것도 없고 상한제 풀린 공시지원금 경쟁이나 보조금 전쟁이나 전 부터 한 회사가 시작하면 경쟁업체들도 줄줄줄 따라하던건데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기존 혜택들이 약화된 부분도 있고요.

결론

설문조사: 단통법 시행 (2014.10.01) 이후 가계통신비 차이는?
  • 종료 (~ 2017.03.18 19:24)
  • 91명 참여
  • 훨씬 절감되었다.
    5표 (5.4%)
  • 별차이없다.
    11표 (12%)
  • 오히려 늘었다.
    76표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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