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그럼 위에 잘못 적으신 거 같네요. 승계 조건이 아니라 위약금 유예 조건 같아요. 기존에도 선약 승계는 기간 상관 없이 가능했고 위약금 유예가 잔여 180일 미만일 때만 가능했으니깐요. |
보통 승계는 공기기로 기기변경시 가능하고요 이거는 유예개념입니다 실제러 위약금유예라고 안내해줍니다 위약금이안나오는게아니고요 나오는데 남은기간만큼 새로든 약정이랑 같이가다 사라져요 그기간에 회선이 해지되면 같이 청구되고요 |
기존 20% 선약받고 있는데, 25%로 선약 재약정 할 때 예전에는 잔여 180일 이내인 경우에만 위약금 유예됐는데 바뀌어서 언제든 선약 재약정 해도 위약금 유예된다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