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들어가기에 앞서
정말 오랜만에 정보글(?)을 써봅니다. 지난번에는 위약금 유예에 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글이지만 최근까지 문의한 결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보시구요.
이번에는 다소 복잡한 글입니다. 확정기변과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한 기기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하는가? 에 대해 알아보려구요.
내용이 복잡하다보니 글이 좀 깁니다.
* 주의 : 이번 글 역시 3사 고객센터 답변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지난 글과는 달리 규정으로 명문화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IMEI 조회 사이트나 대리점에서 조회시 이 글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볼 예정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간단한 그림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일 뿐, 정확한 그림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한 기기의 경우(3사 공통) : 정상해지
개념상 회선과 약정(공시/선약)을 나누는 것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실제로 관련성이 적기도 하구요.
먼저 공시 약정으로 개통한 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3사 모두 공시 개통한 기기를 정상해지하면 기기에서는 등록된 회선이 해지되고, 받았던 공시지원금을 일부(또는 전체) 위약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깔끔한 공기기가 됩니다.
('정상해지'의 뜻은 판매자에 따라 타기기 확정기변을 통해서 회선 등록 해지만 한 경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깔끔한 상태인 회선 등록 해지와 위약금 납부 모두 한 것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상'이라면 가장 깔끔하게 처리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 공시지원으로 개통한 기기의 경우(3사 공통) : 타기기 확정(일반)기변
공시 개통 후 다른 기기로 확정(일반)기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러면 회선은 다른 기기로 이전 등록이 되는데 위의 정상해지 경우처럼 공시위약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확정기변하면 위약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이 아닙니다. 위약금 유예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승계'라는 표현을 혼용하다보니 헷갈리는것 같은데 단어의 뜻이 어찌 되었든 통신사에서는 위약금 유예에 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기기로 회선을 확정기변하는 경우는 승계가 아니라 '회선 이동'으로 인식하셔야 덜 헷갈릴겁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확정기변을 언제해야 위약금이 안나올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성지 구매처럼 판매자와의 약속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좋은 조건에 구매하시고 다른 기기에 확정기변 하시려는 분들은 판매자와의 약속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시 이력이 남아 있는 기기(또는 선택약정 가입 불가 기기)'에 선택약정 가입중인 회선을 확정기변하려면 선택약정을 먼저 해지해야한다는 겁니다. 할인반환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 확정기변 후 기존 기기는 무약정 또는 공시약정 회선만 위약금 없이 확정기변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약금이 유예된 경우에도 공시이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위 그림과 같이 확정기변가능/선약가입불가가 됩니다.
가끔 공시 위약금을 유예한 경우에도 기기 조회시 선약가입가능으로 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IMEI 조회 사이트의 문제인지 통신사 전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선약 가입이 가능한지 실험해보면 알텐데 저는 여건이 안돼서 못해봤습니다. 다만 통신3사 고객센터 모두, 공시위약금을 유예한 경우 공시지원금 이력이 남아있어 기존기기의 선약가입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시지원금 이력이 남아있는 기기는 1. 위약금을 납부하고 해지하거나 2. 공시약정 24개월이 지나야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내용 추가
위에서 공시 이력이 남아있는 기기에 선택약정 가입 중인 회선을 확정기변하려면 선택약정을 먼저 해지해야한다고 했는데요. KT의 경우 다소 다른 점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KT의 경우 공시 이력이 있는 기기에 선택약정 회선을 유심기변 또는 일반기변 모두 가능하며, 약정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 공지 전까지 할인이 유지됩니다. KT 고객센터 설명 첨부합니다.
[요금할인(선택약정) 약정 중 공시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는 단말기로 유심 이동 또는 일반 기기 변경 시 약정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일반 기기 변경 시점에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 공지 전까지 할인이 제공됩니다.
(다만, 향후 할인 중단 시 별도 공지)
다만, 일반 기기 변경하더라도 요금할인(선택약정)에 가입한 단말기 정보가 공지지원금 지급 이력이 있는 단말기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단은 요금할인 스폰서 적용 단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일반기변을 진행하면 선택약정은 여전히 기변 전 기기에의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기변 후 IMEI 조회시 기변 전 기기도 선약 가입 불가로 뜨게 되겠네요.
3-1.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기기와 회선의 경우(SKT)
선택약정 개통기기의 경우 통신사별로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내부 규정인지 전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산 차이를 원인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SKT 선약 개통 기기를 살펴보죠.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가장 쉽게 선약 가입 가능한 기기로 만들수 있습니다. 선약으로 개통한 기기를 정상해지하거나 다른 기기에 확정기변하면 기존 기기는 확정기변 가능 / 선택약정 가입 가능한 기기가 됩니다. 위약금 유예로 기변한 경우에도 기존기기의 선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3-2. 1기기 다중 선약이 가능한 SKT
SKT가 쉽게 처리되는 이유입니다. 하나의 기기에서 유심기변을 통해 다중 선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SKT 선약 쓰시는 분들은 잠시 다른 기기로 유심기변 후 IMEI 조회를 해보시면 선약 가능으로 조회될겁니다.
기본적으로 SKT와 KT는 유심기변 상태에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합니다. 유플러스는 안되구요. SKT 이메일 상담 답변을 첨부합니다.
[A단말로 선택약정할인 가입 후 > 타 단말로 USIM기변, A단말을 타인 USIM장착 사용시 타인회선에 선택약정할인 가입조건 충족한다면 선택약정할인 가입 가능합니다.]
위 그림에 대한 답변도 함께 보시죠. 답변의 A기기가 위 그림의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로 표현된 기기는 단순히 유심 옮겨둘 다른 기기입니다.
[A고객이 A기기로 A회선에 선약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B고객이 A기기로 B회선 USIM기변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B고객이 a단말로 USIM 기변 후
C고객이 A 단말로 USIM 기변 후 선택약정 가입 가능
(단, C 고객의 회선의 지원금 약정 가입 중인 경우라면, 승계 조건 만족 시 가능)
C 고객이 b 단말로 USIM 기변 후
D 고객이 A 단말로 USIM 기변 후 선택약정 가입 가능
(단, D 고객의 회선의 지원금 약정 가입 중인 경우라면, 승계 조건 만족 시 가능)
=> 이렇게 선택약정 가입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글 하나에 다 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기네요. 나머지 통신사는 다음 글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skt 개통 후 정상해지 했다고 한 5g폰을 구매했는데 (선택약정 및 도난분실 확인 이상 없었습니다) 대리점가니 확정기변을 하려면 이전 사용자분의 생년월일을 알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해지했어도 이렇게 되는게 맞는걸까요? 급하게 여쭤봅니다. 해지했으면 따로 생년월일일 알필요없이 공기계되어 확정기변 할수있는거 아닐까요?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