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뽐뿌 최고의 명언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민사소송 가면......지연은 .....지연이기는 할겁니다.
계약서에 ....단칼로 명시하지 않으면....지연한다고 곧바로 불이행으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
15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니,.. 미이행이 아닌 지연이 맞습니다. 지연입금 공지 없었으면 미이행인데.. 지연문자 하나가 천지차이의 결과를 가져오니. |
@반기로해용 보고 싶은 것만 보시네요 그래서 그 공지를 못 받아들인 고객이 해지하겠다고 하자 소송 걸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글을 쓰자, 저 "계약 지연"이라는 희대의 망언이 나온 거고요 자신은 계약지연이고, 고객은 계약미이행이라는 논리로요 |
@꽃병 협박을 떠나서 용어차이로 민사가면 미이행이 성립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요지는. 계약이행당사자가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기때문에 지연문자 그 내용자체가.... 안드가 악질 업체지만 용어상으론 그렇습니다 |
꽃병 |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