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휴대폰포럼
  • 휴대폰포럼
  • 아이폰포럼
  • 안드로이드
  • 휴대폰뽐뿌
  • 휴대폰업체
  • 휴대폰장터
  • 구입개통수령
  • 휴대폰상담
> 분류
  • 일반
  • 정보
  • 알뜰폰
  • 멤버쉽
  • 번호놀이
  • 회선관리

휴대폰 번이 사기관련해서 여쭤봅니다. 5
 타니이 2025-06-04 01:59   조회 : 1075

지인이 4.29 SKT > Lg로 번이하였다고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하다하여 확인해준 상황입니다.

 

영업장 인터넷설치한 폰팔이기사가 가게에 와서 기존에 10만원 요금나오던거 너무 비싸다며 대면한 상태에서 똑같은 금액 나올거다 얘기하다가 계약서 작성없이 폰주고 개통까지 하여 갖다줘서 사용했다고합니다.

 

근데 개통내역을 보니 36개월 할부 . 요금제는 11.5 선약  (부가는없습니다)

 

이렇게 개통되었더라구요.

 

중간에 번이로 인한 위약금 납부때문에 한명은 폰 반납하고, 한명은 이상해서 폰 반납은 안했다고합니다.

 

 일단 호구당한 상황은 맞고, 여기서 궁금한게

1. 선약으로 진행한건이라 요금제라도 낮추고 쓰는게 맞을것같다라하여 요금제변경하려하였으나 변경이 안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2. 계약서 서명 또한 계약서도 받지못하고 , 고지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진것같은데 14일이 지난 상황이라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걸로 이의제기를 해야 철회처리될까요?

 

이런 상황을 본적이없어서 아시는 정보 있으시다면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5
카리아가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타니이 다른의견 0 추천 0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카리아가 다른의견 0 추천 0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송하영 다른의견 0 추천 1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남순로겐ㅋ 다른의견 0 추천 0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