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4.29 SKT > Lg로 번이하였다고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하다하여 확인해준 상황입니다.
영업장 인터넷설치한 폰팔이기사가 가게에 와서 기존에 10만원 요금나오던거 너무 비싸다며 대면한 상태에서 똑같은 금액 나올거다 얘기하다가 계약서 작성없이 폰주고 개통까지 하여 갖다줘서 사용했다고합니다.
근데 개통내역을 보니 36개월 할부 . 요금제는 11.5 선약 (부가는없습니다)
이렇게 개통되었더라구요.
중간에 번이로 인한 위약금 납부때문에 한명은 폰 반납하고, 한명은 이상해서 폰 반납은 안했다고합니다.
일단 호구당한 상황은 맞고, 여기서 궁금한게
1. 선약으로 진행한건이라 요금제라도 낮추고 쓰는게 맞을것같다라하여 요금제변경하려하였으나 변경이 안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2. 계약서 서명 또한 계약서도 받지못하고 , 고지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계약이 이루어진것같은데 14일이 지난 상황이라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걸로 이의제기를 해야 철회처리될까요?
이런 상황을 본적이없어서 아시는 정보 있으시다면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내용 읽어보았는데 F개통으로 노선을 트는게 정답인것같은데, F개통번이를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중립번이관련된 내용링크나 과정에 대해 조금 알려주실수있으실까요!! |
중립번이 + 뽐뿌로 검색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갠적으로 추천하는건 셀프개통으로 오류코드(90일 이내 번이시 개통오류코드가 나옴) ->그 다음 중립번이 신청서 이메일 보내기->가입. 이렇개하면 대략 30분~1시간 안쪽으로 중립신청 됩니다. 일단 탈출할 알뜰폰 요금제를 찾으시고 편의점에서 유심구하시고 하시길. |
11.5 요금제 선택약정 하면서 보조금 지원받고 무슨기종을 얼마에 샀는지(할부원금 )가 빠졌네요 그게 핵심일듯 지원금받고 구두계약대로 싸게산거면 지켜주는게 맞고 설명과 다르게 할인없이 눈탱이 맞은거면 F개통 먹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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