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고민포럼
  • 고민포럼
  • 전/현/무포럼
  • 법률상담

엊그제 처가와 딸과 돈 문제로 다툼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137
[* 익명 *] 2022-09-30 13:48   조회 : 14719


정말 제게 가감없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되는지 말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 다시 써봅니다.

 

제 생각이 맞다는 댓글이 많았는데, 반대로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댓글은 결혼기간이 짧고, 장인 장모의 노후 문제를 생각하여 일부를 드려야한다는 글이 제일 많은 추천을 받아서, 꾸밈없는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의견도 괜찮습니다.

 

지난 번 글을 요약하면, 8개월 전에 아내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내가 피해자이고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 진행 중입니다. 아직 배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숨졌을 당시 결혼 7개월이었고 결혼 전에 임신을 하여 딸이 있습니다. 처가에서는 딸의 양육권과 배상금 포기를 요구하였고, 저는 거부했으며 장인의 모욕적인 언사에 딸과 처가와의 관계를 끊고 그 어떠한 돈도 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위로 받고 싶은 생각에 글을 썼었고, 대부분 제 생각이 맞다고 하였는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예전 저의 생각이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깐 저와 관계 없는 일반 사람들 생각이 궁금하여 다시 조금 더 상세한 상황 설명을 덧붙여 글을 써봅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5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임신을 했었고 임신 5개월차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7개월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배상금은 과실비율 산정 차이와 형사재판도 끝나지 않아서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고, 아마 이것도 재판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중에 주말 사고 위로금이나 교통사고 사망 위로금은 수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령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배상금은 보험사와 제가가 계산하는 상실수입과 과실비율 차이로 인하여 재판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하 5억 3천만원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8천~1억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딸이 수령할 것은 특약에 포함된 위로금과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급할 배상금, 그리고 위자료와 아내와 제가 같이 산 아파트와 약국을 처분한 금액, 국민연금 반환금과 아내 명의 주식과 통장입니다.

 

장인 장모는 아내가 가입한 생명보험에서 장모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수령하였습니다. 장인 장모도 재판이 끝난 후 위자료를 수령을 할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처가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아내 명의로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재판이 모두 끝나야지 알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 나와서 모든 일이 끝나면 알아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알아서 준다는 것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되어 장인, 장모님과 다툼이 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장인 장모가 수령할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께 적당한 금액을 드리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는 생각이 다릅니다. 결혼할 때 아내의 돈부터 시작해서 배상금까지 저와 생각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도 요구하였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아내의 약국을 정리하고 받은 돈도 요구 했었습니다. 저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및 아내의 유산은 제가 가지고, 재판은 장인 장모가 알아서 할테니 배상금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생명보험금은 장인 장모가 수령하셨고, 나머지는 저와 딸이 받을 돈인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같이 부담하였고, 시세가 하락 중인데다가 융자가 남아있으며, 약국도 권리금과 보증금 합하여 2억도 되지 않습니다.

 

앞선 글에도 적었듯, 장인 장모는 저보고 재혼할 것이지 않느냐며 제 딸을 자기네들이 키우겠으니 보험금은 포기하라고 하였고 제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거부하니 그러면 재혼 금지 각서를 요구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저와 아내 사이에 태어난 딸이 맞는지는 확인했냐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제가 아내보다 조건이 못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셔서 결혼할 때 아내가 배가 나온 상태에서 식을 올려야 했고, 제 수입이 아내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돈을 따로 관리하라고 신신당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인 장모 눈에 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 처가에 용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내의 수입이 더 많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할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했었고, 명절날에도 저희집은 안갔지만 처가에는 가고 차례까지 지내고 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내가 죽으니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내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놈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는 딸의 외조모부가 되시고, 제 부모님 말씀도 있고해서 어떻게든 좋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장인 장모께서 돌아가시면 유산의 일부를 제 딸이 받지 않겠느냐며, 좋게 해결하라고 하셨지만 장인 장모가 부유하지 않기에 드려봐야 딸이 받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있다고한들 손녀보다는 아들을 더 챙기겠죠. 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 장모만큼은 아니지만 제게 야박한 것 아니냐고, 누나의 목숨값인데 부모님한테 챙겨드리는게 옳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돈문제로 눈에 불을 키는데 제가 왜 눈에 불을 키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으로도 머리 아픈데 처가에서 저렇게 나오니 그냥 연을 끊을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솔직하게 듣고 싶습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137
[* 비회원 *]
| 다른의견9
제가 다른거랑 상관없이 안타까운건 딸을 이삼십년 애지중지 키웠는데 물론 비용적인것도 어마어마할거고요 시집보내거 반년만에 딸을 먼저 보낸것도 엄청난 마음아픈일인데 보상금마저 아무권한이 없다니... 견디기힘든 아품중에 제일 높은 수치중 하나가 자식을 잃었을때입니다... 그게 정말 안타깝네요... 그런디 이걸 장인장모가 돈에 눈뒤집혀서 저런다는 댓글보고 어휴...
[* 익명2 *]
| 다른의견36
저는 현재 수령하신 위로금외에 부인의 재산 및 모든 배상금은 모두 장인 장모께 드리는게 맞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 익명5 *]
| 다른의견4
뭐로 보든 약사딸 키워서 가계까지 지원해 준걸로 보이는데요? 금액이 몇억이 되었든 크게 무리한 요구로 보인진 않습니다. 손녀 데려가려는건 오히려 맡기는거 보다 잘 키우려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 익명14 *]
| 다른의견0
저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안타깝네요. 약국은 처가 차렸다고 그러는데 이삼십년 키워 약대 보내 공부시켜 약대 갈 정도면 부모님도 지원 많이 하셨을텐데 그걸 와이프 혼자 힘으로 약국 차렸다고, 장인어른 장모님의 돈이 들어간 것은 없다고 말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결혼생활 10년 하고도 이혼하면 재산 반띵이라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 연애 5개월 결혼 7개월 하시고 모든 보상금을 다 남편이 가지는건 괜찮나요? 법적으론 자식과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된다
[* 익명16 *]
| 다른의견0
장인장모 입장에선 천불 날 상황이긴한듯ㅜㅜ. 약사였나본데, 반대한 결혼 사고쳐서.. 기어이 하더니...뭐 이런맘 드시나봐요. 내딸 죽음으로 능력없는넘이 팔자고쳤네 머ㅜㅜ
[* 익명17 *]
| 다른의견3
님이 날강도 같음. 딸만 생각하면 그까짓 마눌이 일해서 얻은 가게 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건데. 다 부모가 교육 양육한건데
[* 익명30 *]
| 다른의견0
이게 맞죠 약대 등록금도 있고 거기까지 공부시킨 것도 있구요 게다가 결혼한지 일년도 안돼서 사고로 사망.. 그냥 사위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괜히 결혼 잘못해서 이리된거 아닌가 하고
[* 익명23 *]
| 다른의견3
야 처부모 하는 꼬라지 봐라 주고 싶겠나? 일 정리되고 나서 사위가 주는 돈이 작다 싶으면 다시 말사는게 맞지 종결도 안된 상황에서 돈 더 달라는데 그럼 욕하지 안그러냐?
[* 익명35 *]
| 다른의견0
정리하면 10~15억 정도 되는 돈이 결혼한지 7개월 되는 사위가 90% 정도 가져갈 상황이라는거. 그외 결혼 반대했고 신분차이도 많이 나서 처가살이 하다시피 개고생했다. 그게 7개월인거죠? 그럼 큰 명절 1번 제사 1~2회? 많이 해야 그정도 치룬거 아닌가요? 쌍욕하며 인신공격하는 처가가 문제긴 해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물론 법적으론 전혀 자격이 없지만요. 입장바꿔 부모와 산 날이 30년, 결혼해
[* 익명38 *]
| 다른의견0
법적으로는 님이 전부 갖게될거 같지만 내 딸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님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눈 돌아가는 수준에서 끝낼거 같지 않네요...
[* 익명1 *] 다른의견 9 추천 28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23 *] 다른의견 3 추천 14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67 *] 다른의견 0 추천 2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88 *] 다른의견 1 추천 2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57 *] 다른의견 0 추천 7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1 *]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64 *] 다른의견 0 추천 5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69 *] 다른의견 1 추천 4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1 *]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익명2 *] 다른의견 36 추천 17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