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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노동법 위반 고소 방법 문의 50
 뭐시가중헌디 1 2025-03-22 07:46   조회 : 15060

안녕하세요

친누나 얘기인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친누나가 겉 보기엔 지극히 정상처럼 보이지만 지능수준이 중1~중3 정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없지만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릴때 단짝 친구에게 모친 민증을 주고 이천만원정도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하고 신불자 생활을 25년 했어서 그런지맘에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현재 다갚고 신불은 아닙니다.)

 

대충 누나 상황은 이러하며 현재 20년째 일하고 있는 동네 미용실이 있습니다.

임금채불은 물론 일하는 시간도 대중 없고 4대보험이나 고용보험등 아무것도 사장이 신고하지 않고 누나를 20년째 고용 하고 있습니다.(누나가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어 보이는 사정을 알고 이용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4대보험에 중요성 고용주가 절반을 내어줘야 한다. 나중에 국민 연금이나 퇴직금 못받는다 어쩔려고 그러냐. 몸은 멀쩡하니 4대보험 되는 곳에가서 지금이라도 일해라고 말했고 지금 그 미용실 사장은 법을 위반하는거고 고용신고 밑 4대보험을 등록해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어줍잖게 말을 했습니다.

 

누나가 제 말을 그대로 사장에게 전달했는데 사장은 그럼 다른데 가서 일하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퇴직금 명목로 매달 조금씩 줬었다고 말하네요. 

누나에게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고요.(답답합니다.)

현재 2년정도 월급이 밀려있고 이번달은 전기세 꼭내야 된다고달라고 사정하면 그날 벌었는돈 10만원이나 남은돈 얼마씩 받으면서 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조금식 받는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25년은 신불자라 모친 명의 통장으로)

 

이거분명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어떤 증빙자료가 명백하게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신고나 고소나 소송을 통해서 그 사장에게 이때까지 받지못한 월급이나 퇴직금등 피해보상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고하고 이때까지 안낸 세금을 더많이 내야 하는건 아닌지 금액 적으로 더 손해 볼까 걱정이 돼서 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할 곳이 없다네요.

 답답합니다.(보배드림에 글을 올려볼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으론 누나 인생이고 누나의 삶의 방식인데 괜히 긁어 부스름 만드는게 아닌가? 정작 본인은 잘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방관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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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상이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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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도 좀 답답하네요. 이럴때 쓰라고 노동청이 있는겁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금까지 못받거나 밀린 임금, 퇴직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노동청에 가셔서 어떻게해야할지,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등등에 대해서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퇴직금만해도 몇천만원은 되겠구만 근로계약서 안쓰는것만으로도 고용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자쪽으로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시청에 알아보시면 장애인 지적장
외국인노동자곤잘레스김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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