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했고 거의 완공된 상태이며, 재개발 계약상 최소 4년간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동지분은 형제자매와 각각 50대 50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소유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지분을 가진 형제자매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형사고소까지 진행한 적이 있으며, 상속재산 소송까지 겪으면서 사실상 의절한 상태입니다. 서로 마주치면 말싸움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일단 4-5년 후에 매매하기로 약식으로 약속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4-5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