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아버지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어머님께서 노환으로 3년정도 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중환자실 계시다 입원실로 옮기고 다시 퇴원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서 3년정도 겨우겨우 연명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점점 기간이 늘어나서 의료비 부담도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말로는 돌아가실수도 있다고 하네요 ㅠ
그간 아버지께서는 2년정도 어머님 병원비(간병비인도 쓸때가 있었습니다.) 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출까지 하시면서 지내시는거같습니다. 자식들도 중간중간 몇백씩 보태드리곤 했는데
아버지께서 워낙 타인의 신세를 안지고 독립적으로 해결해나가시는 성격이라
2년여간 많은 지출을 하셨을거로 예상됩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 경비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 기억에 정확친 안치만 10년은 확실히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하시는걸 들은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퇴사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나올거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어머님은 한달가까이 중환자실,입원실을 반복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중간중간 몇일씩
쓰고 하고 있어서 병원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을거같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배우자 치료비 사유로 청구하면 가능할까요?
연봉의 12.5% 금액이면 되고, 6개월 이상의 요양 조건도 있던데..
6개월 이상의 요양이면 요양원같은곳이나 병원에서 6개월 계셔야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그리고 조건을 다 만족해도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회사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을라나요 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진단서에는 **병명 및 치료 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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