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기는 지원보다 데리고 있는 손실이 크면 자르죠.. 간혹 사업부 통째로 폐지 하는 경우 해당 이유로 소명이 가능 하기에 그 부서와 상관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유지 됩니다.. |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해당 부서 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돌릴만한 여력이 되면 돌릴거고 그렇지 못하면 권고사직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버티고 버티면 쉽게 못짜르긴 한데 보통면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울회사 1명 존재하는데 아무도 안건드려요 심지어 다음 다다음 구조조정 시즌에도 그사람은 열외 |
노동법상 해고 엄청 힘듭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혹시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본인 근로계약서 있으면 해고 관련 규정 찾아보세요. 물론 근로기준법 보다 해고를 쉽게 해 놓은 규정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근기법과 해고 기준이 다르면 근기법 적용됩니다 |
근데 부당해고 소송하면 그 다음이 문제죠. 돌아온다 해도 자그만 회사에서 있는눈치 없는눈치 봐가면서 일할수 있을까요? 공기업이나 대기업급은 다른팀으로 전배가면 볼일 없어요. 중소에서는 해서 돌아온다해도 오래 못버틸거에요 |
희망 과 권고는 완전다른거죠
희망퇴직은 안해도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은 내가 정말 꼬투리 잡혀서 내치는거고요 아 그리고 저 대기업입니다 우리회사도 희망은 가끔하는편인데 돈 많이 줄땐 제법나가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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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쉬워요. 실무자입니다. 제가 마음먹고 못 해고 한사람 없습니다. 하다 못해 해고예고 수당 한달도 주지말라고 해서 그렇게 한적도 있습니다.
가서 조용히 이야기 하면 됩니다. 지금 그냥 해고 예고수당 한달 받고 나갈래 아니면 매일매일 괴롭힘 당하면서 점심시간 미준수, 업무실수, 지각 이런걸로 하나하나 시말서 쓰다고 모아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퇴직금도 못받고 나갈래?
우리나라가 해고가 어렵다고요? 노조 있는 1%나 그렇지 다른데는 다 파리목숨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