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는데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도와주신다고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아니고, 36세 신혼부부입니다.
증여관련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증여세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10년 내에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빙을 위해 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가시면 상세하게 절차가 나와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
샐프신고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돈 들어온 통장복사본. 신고양식 다운받아서 작성.
뭐 이정도였던걸로 기억함. 관할세무서에 우편등기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 겉봉투에 " 증여(현금) 신고서류" -> 담당자한테 바로 전달되도록..
" 핸드폰 번호 " -> 미비점이나 보완필요할때 담당자가 바로 전화할수 있도록.
라고 적어보내시면 세무서 담당자한테 잘 전달될겁니다.
전혀 어렵지 않구요. 그냥 미리 신고하시는게 나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