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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절차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전 확인사항
 
1) 신고·삭제요청서 기입항목 중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대상이 된 불법촬영물등이 특정되지 않아 검토가 어려운 경우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신고·삭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유해물의 경우 운영참여게시판 청소년유해물 탭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 운영참여게시판 청소년유해물 신고하기: https://www.ppomppu.co.kr/zboard/zb...
 
4) 위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명예훼손 또는 초상권 침해 게시글 신고는 게시중단 서비스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 게시중단 요청하기: https://www.ppomppu.co.kr/service/r...
 
 
※ 신고 절차

1. (공통) 본 게시글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해 주세요! 
- 다운로드: 게시글 본문 하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사이트 하단의 운영참여게시판에 접수해 주세요!
- 운영참여게시판 불법촬영물등 신고하기: https://www.ppomppu.co.kr/zboard/zb...
(운영참여게시판 글쓰기 시 불법촬영물 탭을 선택하셔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기입항목에 맞춰 기입하셔도 됩니다.)
 
3. 운영참여게시판 이용이 어려우실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접수 전용 메일로 접수해 주세요!
- 불볍촬영물등 유통방지 신고접수 전용 메일: support@ppomppu.co.kr
 
 
※ 불법촬영물등 유형과 정의
 
■ 불법촬영물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과 단체


불법촬영물등_신고삭제요청_기관단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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