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하느라 야근도 많이 했는데 이제 4월이니 한숨 돌려봅니다.
어떤 세목이든 상관없구요, 혹여라도 세금이나 세법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세무사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로 알려주십시오~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서비스를 시행하니 한번씩 들어가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a집 2020년도에 전세끼고 사서 월세줌
b집 부모님하고 살다 아부지 돌아가시어 b집 상속받아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a집을 매매시에 일시적 2주택인가요? 맞으면 양도세는 몇%인가요? |
1. a집을 매수하시고 1년 뒤에 b집을 상속받으시고 3년안에 a집을 매도할시 일반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합니다.(보유기간 2년 충족시, 조정대상지역이시면 거주 2년도 충족)
2. 1번 케이스가 아니라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사망일)당시 1세대인 경우 다음을 만족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가능합니다. - 드랑님이 세대 합치기 전 1주택 보유 - 부모님중 한분이 60세 이상으로 1주택만 보유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드랑님 주택 구매시기는 세대합가 이전
3. 1,2번이 아니시라면 양도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양도차익(대략 매도가 - 매수가)에 대해 기본세율(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은 의외로 비과세 규정에 제한이 많으니 매도전 꼭 확인후 진행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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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저희 업계에서는 좋은제도는 아니지만 개인입장에서는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서 괜찮은듯 합니다.
홈택스에서 클릭 몇번만으로 신청가능합니다.
3/31일날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복잡성까지 자동으로 될지는 케이스스터디중에 있습니다. |
증여세 문제로 국세청 조사받고 증여세+가산세포함해서 6년 분납 신청해서 현재 납부중 입니다. 올해 분납 4년차인데 제가 듣기로 증여세 확정후 2년내로 확인차 다시 약식 조사(?) 무적권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나오지 않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6년 분납 완료후 2년내에 재조사를 진행하는건가요? |
세무조사는 중복조사 금지가 원칙이라 세무조사를 한번 받으셨으면 다시 받으실 일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있는다던지, 과세기간이 다르다던지 등의 사유로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2년내 조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세청 내부 감사 및 확인을 의미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재조사 진행이 있으면 안됩니다. |
네~ 알려주신대로 재조사가 아니라~ 증여세 확정이후로 2년내로 부동산이나 큰재산들에 변화가 없는지 다시 확인한다고 들은게 맞는것 같습니다. 먼가 안끝난거 같고 찜찜해서 2-3년 기다렸는데 4년이 지나가는데 아직 예기가 없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