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으로 작은 가게하고 있는데
100만원 정도 손님이 폰 한개 구매를 해갔습니다
카드로
근데 그게 분실카드라고 하네요
10일에 결제 했다고 치면 13일에 카드대금 받았구요
15일인가 카드사에서 연락왓습니다
저도 시시티비 녹화본이랑 지문 있으니까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카드 부정사용으로 지문도 떠가고 저도 고소하고 했는데
검거가 지연되고 있어서 돈을 달라고 하네요 카드사에서,
가맹점 중과실 적용해서 원래는 50%
경과실로 30% 적용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서명확인했었는데 안되어있었구요, 마스크를 하고온것도 아니고
cctv 다 찍히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사기 칠거라 생각도 못했고
5만원 이상 결제시 신분증이랑 카드이름이랑 같은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언제 확인하고 있는지 참.....
이거 제가 일단 보상해줘야하는게 맞나요
뉴스에서는 가맹점책임을 폐지한다고 19년도 기사가 있던데
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