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가놈, 김건희 물타기 안하고 논리적으로 설득 절대 불가능할텐데요. 국회의원들은 이야기조차 꺼내는것도 무서워서 말 조차 못꺼내더라구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해명 시도조차 못하더라구요.
민주당 정치인과 금투세 옹호자들 공통된 특징이 절대 사모펀드 감세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는다입니다 . 모르는척 하거나 시국을 가져와서 세금내라고 물타기하죠 |
애초에 이거는 말도 안되는 법이니깐요. 해명자체가 불가능해요. 찬성논자들의 유일한 논리가 국힘이 더 나쁘잖아. 이거에요. 금투세 반대론자들은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됬다는거구요. |
@석렬스럽네 전체사모펀드규모 640조중 620조를 차지하는 비주식형(채권부동산특수자산)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환매차익에 대해 49.5%세율로 종합과세되고 있으나 금투세도입시 22~27.5%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짐 (실질과세원칙에 반함 현금3억이상 49인이하 특권계층 가입가능 ex) 화천대유, 천하동인, 초부자 절세!! 약4조 세수펑크). 비주식형사모펀드의 경우 연기금등 기관의 비율은 97%가 아니라 73%이고, 가족법인의 형태를 띤 일반법인의 비중이 24%임! 개인은 3%임!그리고일반법인배후에 숨어있는 초부자가입자 감세는 움직일수없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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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렬스럽네 사모펀드중에서 주식형 사모펀드 3% 부동산형 사모펀드 97%인거는 쏙 빼놓고 얘기하는거 이미 금투세 논란일때 찬성론자들이 처맞고 깨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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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서막질러 자꾸 전체 비주식형 사모펀드로 선동하는데 법인은 해당 없음. 그 중 3퍼센트인가 하는 개인에게만 금투세 적용되는 건데 무슨 620조 전체가 적용된단 건지. 법인은 법인의 전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내고 나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이전될 때 다시 개인에게 급여나 배당소득세 부과됨. 그리고 나도 글 썼었고 위에 링크 기사에도 있지만 부동산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환매금지임. 다만 굳이 절세 방법을 찾자면 채권양도로 장난칠 수는 있는데 이건 거듭 말하지만 3퍼센트의 개인에게만, 특히 수익이 났을 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임. |
@건강행복하게살자 부동산 사모펀드는 환매가 불가하나, 청산 시 이익을 분배하죠. 금투세를 도입하면 청산 시 세율이 현재 최대 49.5%에서 27.5%로 낮아지는데요. 왜 이게 감세가 아니죠? 어디가 감세가 아닌지 설명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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