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 보험상담
  • 대출상담
  • 휴대폰상담
  • 인터넷가입상담
  • 카드상담
  • 렌탈상담
  • 신차견적상담
  • PC견적상담
  • 웨딩상담
  • 이사상담
  • 에어컨설치상담
  • 보안경비상담
  • 가전견적상담
  • 법률상담
  • 경영지원상담
> 경영지원상담
  • 경영지원상담
  • 보험상담
  • 대출상담
> 분류
  • 경영컨설팅
  • 정책자금
  • 고용지원금
  • 기타
  • 공지

DC형 퇴직연금 산정 문의 2
[* 문의 *] 2024-02-16 10:37   조회 : 7212

먼저 감사드립니다.

 

5인 이상의 제조업으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회사 설립은 약 25년정도 되었구요..

작년 경리업무로 입사 후 이제 1년이 되어가고 3월부터 지급되는 급여 인상 부분도 퇴직연금에 반영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계산하다보니,

퇴직연금 항목에 휴일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산정되어있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에도 우리 회사는 퇴직연금을 고정급만으로 산정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항목들도 퇴직연금에 당연히 산정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사장님께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동안 왜 그렇게 했었는지 모르겠다. 몇십년을 해왔던 걸 이제와 바꿀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추후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으나.. 워낙 작은 영세업체이다보니 사실 근로기준법에 못미치는 것들도 많지만, 기타적으로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 많이 베풀어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고정급(기본급+직책수당 등 추가수당) 만으로 부담금을 계속 납입해도 괜찮을지요..?

근무 시에만 발생되는 부정기지급분인 휴일수당, 연장수당, 연차수당은 꼭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 반영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적은 것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명확하게 사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공유 코멘트작성 코멘트2
** 비밀 코멘트입니다. ** 다른의견 0 추천 0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밀 코멘트입니다. ** 다른의견 0 추천 0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rich mode
code m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