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직하고 지역 건보료 가입자로 변경되어서 첫번째 건보료를 받아 보았는데
너무 많아요...ㅠㅠ (65만원, 이중에 소득월액 21만원),
그래서 회사 건보료 유지를 신청했습니다 (3년간 유지됨)...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것이.....아내가 상가 임대사업자(개인)인데 여기에 취직하던지,
아니면 지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직해서 최저 임금을 받고 (70만원이 적절하다고 함) 직장건보료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상가를 얼마전에 샀고..이제 임차인을 구하고 소득이 생기면 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
어느 방법이 좋을지요?
즉....
1안. 지인 공인중개사에 취직해서, 저의 보험료를 줄이고....와이프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방법
2안. 아내 개인사업자에 취직....
어떤 사람은 뻔한 상가에 종업원(저)를 고용해서 사업한다는것을 인정받지 못할거라고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