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규 1인 개인사업자를 연초에 시작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혹시,, 경비처리 관련해서 사업자카드 등록사용중이며
해당카드로 거의 비용처리중인데요.
본인 명의 승용차 유류비, 정비비, 통행료, 보험료, 세금 등을
해당카드 결제시 비용처리에 문제없는지요?
(별도의 차량운행일지, 업무용차량 보험 가입은 하고 있지 않음)
1인사업자는 개인에게 관련된게 전부라 크게 게의치는 않지만,
가급적 사업자로 지정된 카드와 통장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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