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26년에 입주예정인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시행사측에서 페이백을 계약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 (직계가족이 수령하는 일이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으나)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해도 문제되지 않는지
- 직계가족 수령시, 해당 직계가족의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던데... 해당 직계가족(계약자 모친)이 연말정산 시 계약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있을 경우, 페이백 액수가 500을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계약이 처음이고, 임대사업자등록도 이번에 처음해보는지라 아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