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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예를 들어 6월 30일자 퇴사였는데
상실신고하는것도 잘 모르다
부랴부랴
7월31일 퇴사로 처리하고
4대보험료를 1달치 더냈습니다.
이경우 6월30일자로 상실일자 변경이 가능하고
1달치 4대보험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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