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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1월경 이직했습니다.(사실 같은회사이며, 기존사업자 폐업처리)
아래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번회사에서 받은 영수증
결정세액 1,000,000
기납부세액 600,000
차감징수액 400,000
2번회사(이직)에서 받은 영수증
결정세액 600,000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 1,000,000
기납부세액(현근무지) 100,000
차감징수액 -500,000
최종계산 -500,000(이직회사) + 400,000(종전근무지대납액) = -100,000 (환급)
위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