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와이프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상태고
현재 9세, 4세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상황입니다.
2주택을 가지고있어서, 현재 기존 1주택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수없는 상황인데
올해 2주택을 팔예정입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을 낮추려면 irp, 연금저축 300 / 900밖에 답이 없는거겠죠?
작년보다 올해연봉이 7500 -> 8,000 소폭 상승되어서 내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될거같아 미리 2024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올려봅니다.
추가로 가능할거같은 부분은 종교 기부금 (절에서 200,400 정도 보통 해주시는데 올해는 못받았습니다) 정도 있겠네요
이번에 혹시나 해서 현금 영수증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간이 계산 해봤는데
토해내는 액수만 십여만원 줄고 말더군요. 만약 그렇게 쓰면 전 번돈을 넘어섭니다;; |
올해안에만 1주택을 매도해서, 1주택유지시 이자부분(10년이상의 대출이라 가정시), 소득공제가능하니, 생각보다 그 부분이 클거라 생각됩니다. 현재소득구간에서 이자기준 연간 500만원정도 가정시 약 120만원내외의 절세효과가 발생될거 같고, IRP300 연금600 총900만원 넣음 약 118만원(지방세포함)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올해결정세액의 절반정도를 절세하는 효과가 있을거 같네요.
고향사람기부제 10만원시 3만원 포인트받으니, 3만원 정도 절약가능하구요. M포인트있음 정치기부금 10만원하면, 약3만원 절세됩니다.(1M포인트가 0.67원가정) |
감사합니다! 네 기존주택 (현재 살고있는 주택은 15년 이상 대출) 이고, 신용카드사용분,현금영수증 뭐 이런소비보다는 그냥 말씀해주신것만 해도 절세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조언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