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주 52시간 해석이 분분해서 문의 드립니다.
기본 : 4명 3교대, 1일 휴게 제외 8시간 근무
* 6일 근무 후 2일 휴무(초초중중말말휴휴) : 48시간
기본 근무에 팀장이 그주에 4시간 연장근무 지시해서
52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근무하는 사람(D)이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쓰면
제가(A) +4시간 : 56시간,
다른사람(B) + 4시간 : 52시간으로 근무가 가능할 지요
근로자의 자발적인 경우라도
팀장은 52시간 넘어가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유예기간도 끝났다고)
8시간 근무 중 식사나 휴게시간이 포함되면 52시간에서 빠집니다. 9 to 6 근무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근무로 치는 이유랑 같아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빼고 계산해달라고 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