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등록안내
예를들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등 가족이 사용중이던 은행 통장 계좌도 제 명의로 명의변경 해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채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합법이고, 예금거래 일반약관상 은행의 승낙을 얻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케바케라서 양도 불가능 상품도 있고, (보통 법령상 제한) 실제 하려고 하면 본인이나 양도받는 사람이나 은행 직원이나 상당히 귀찮고 오래 걸릴 겁니다. 보통은 현재 사라진 좋은 조건 상품이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대표적 상품이 청약통장(청약저축은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입니다. |
일반적으로는 되는 건데 저마다의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봐야 압니다. 압류, 질권 등 법률적 문제 없고 약관상 제한 없고 정부 정책상품이나 세금우대등 걸려있어서 법령상 금지되는 거 아니면 가능한데, 뭔가 다른 이유로 안 될 수도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