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전문대에 계약직으로 일하는데 대학인증평가 준비한다고 2일 연속 야근인데 문제는 수당지침을 만든다거나 그동안 안되어있는 인사발령 서류라던지 자기 업무분장도 아닌데 하고 있네요.. 저는 공무원인데 초과 근무 제약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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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에서 이거 내업무아니라서 못한다고 한다? 이사장이나 총장 빽이라도 있나요?
시키면 해야죠
구멍가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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