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쯤 자진퇴사하였으나
사장이 다시 일해달라고 하여서 3주정도뒤애 복귀하여 근무 했습니다.
퇴사처리를 하지않앗다고해서 다시 복귀해서 일한거였고, 당연히 근무기간이 이어져서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퇴사처리를 하지않아 건강보험은 24.4.1 ~ 25.4.31 까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주가 지난 지금 아직까지 퇴직금 입금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주까지만 기달려보고 전화드릴예정이긴 한데
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안되는 건가요??
✅ 퇴사 처리를 하지 않았고, 즉, 2024.4.1부터 2025.4.31까지 약 13개월 근속으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으며, 법적으로 받아야 할 돈입니다. 다음 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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