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면 뚜렷한 범죄행위인데
그걸 왜 국가가 나서서 소송에 개입하고 법적대응을 지원해 줘야 하는걸가요?
아동학대가 아니걸로 판결이 날 경우 그에 따른 회복절차를 두는거면 몰라도
혐의가 있어서 고소를 당했는데 그걸 나라에서 구제하고 도와준다?
그럼 학대받은 아동과 그 부모는 나라의 조력을 받는 교사와 싸워야 하나요?
세상에 어느 범죄에 국가나 나서서 소송에서 부터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가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제도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가요?
@냠냠너구리 아..배상의 책임은 국가에서 지죠. 말씀하신 관리책임이 있으니. 그런데 소송에서 피소당한 교사를 지원해주는건 다른 의미 같아서요 |
@누가칼들고협박했냐 유무죄 판단이 안나왔는데 국가가 한쪽만 지원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그럼 다른 범죄도 판단전이면 소송지원 등의 부담을 국가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죄형법정 주의니
비용의 후청구가 있더라도 그 과정동안?엔 조직이 조직원의 비용등에 대한 사실 진상민원인과 고소고발전들도 조직이 판결까진 도와야되는거랑 같은? |
아까 그 글은 전체적으로 똥글이 분명한데...
이 글 쓰신분도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아무일 없어도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그냥 마음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서적 학대라는 명목 등).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신고 당한 교사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악된 것도 없는데 소송을 혼자 진행해야 하나요?? 공무원 신분인데요??
차라리, 나중에 진짜 아동학대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액을 반환한다라는 정책이 필요하다면 글쓴이분의 주장에 공감이 가겠지만, 아무나 소송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에서 소송도 국가가 안도와준다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