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에 델아웃렛을 통해 5290을 구매했으나 사용하다보니 저랑 안맞는것 같아서 판매하려고 했는데 전파법이 걸리네요.
어떤 곳에서는 델은 국내에서 판매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터넷 검색해도 정확한 답변을 못찾겠네요.
그렇다고 전파밥 무시하고 판매했다가 뒤통수 맞을까 노심초사 할수도 없고..
잘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KC인증 마크 있으면 신고들어가도 걍 조사와서 확인서 써주면 끝나요. 저도 한번 그랬었는데 관세랑 세금이랑 다 내고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확인서 쓰고 KC인증마크 확인하고 끝났어요. 인증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하는 사이트 있는데 거기서 확인하면 되요. |
거래 불가라고 전파인증소 담당자가 말하더군요. 대신 다룬사람이 구나라 똑같은 제품 인증한거면 가능하다 합니다.머 틀릴수도 잇겟지만 공식적인 답변으론 거래불가가 맞습니다 |
제가 오늘 확인해본결과 팩트는 "정발제외" 거래가능하냐 안하냐 떠나 팔지 말래요..특히 "정발이 되는 모델명" 으로 "개인이 다량의 판매를 한다면 이유불문" 이랍니다..그냥 법조항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죠온내 넓고 오락가락해요...이게 스마트폰 기준으로만 되있고 쪼금 더 나가면 드론?까지 적용 되더라구요 의외로 폰 제외 드론이 가장 핫 하덥니다 그냥 기준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에요
아니 당시에 쳐 봐주질 말던가..이제와서 봐줬었다 드립침..법이 봐주고 말고 하라고 있는건가 |